09 9월 제17조 입주유예기간 Posted at 13:04h in 제4장 입주 및 퇴거 by ds Jun < Back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간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 제12조에 의거 변상을 명 받고 1개월이내에 이행치 아니한 자. 제18조 제1항 2호에 의거 위원회에서 퇴거를 명한 자. 전임지점에서 퇴거 불이행자로 통보된 자.